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광주 콘텐츠 큐브 실감 촬영 스튜디오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특히 기자재 구매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제품 사양을 한정해 공고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실감 콘텐츠 큐브 촬영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사업은 가상현실 영상·영화 등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 건물(큐브)을 신축하고 내부에 스튜디오를 갖추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0억(문체부 530억, 시비 53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큐브 건축은 광주시 종합건설 본부가 담당하고 내부 스튜디오 구축은 시로부터 148억을 지원받아 진흥원이 담당한다. 전체 운영 또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진흥원은 스튜디오 장비 구축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제품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양’을 요구 조건으로 한정해 세칭 ‘스펙을 박는다’는 방법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실감 촬영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나라장터에 의뢰해 입찰 공고한 요구 조건에 따르면 119.88P 포맷과 HFR, 7인치 OLED 뷰 파인더의 사양을 모두 갖춘 카메라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규격은 특정 기업에서만 제조·유통하는 제품으로 제조사와 관계없는 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사실은 형식상 절차를 갖춘 특혜 공고에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특정 업체만 요구 규격 제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며 “반드시 규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급 이상의 사양 제품이면 입찰 가능하다고 공고했으므로 밀어주기라는 주장은 근거 없고 동급 성능 이상의 제품을 가진 업체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최상위 사양 제품을 특정해 놓고 동급 이상을 갖춘 업체는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히 절차를 가장한 편법 밀어주기 입찰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지방조달청 담당자는 “특정 기업만 가능한 제품 규격을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된 공고안의 제품 사양이 특정 기업만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공공기관이니 제출안을 믿고 공고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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