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궐리 일대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개발 부지의 30% 가량을 소유한 곡부 공씨(曲阜 孔氏) 종중 측이 강력 반발하는<본보 2021년 12월 20일자 보도> 가운데 최초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 포함됐던 '공자 혹은 유교 관련시설'이 백지화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궐리'의 역사적 유래와 흔적이 개발논리에 묻힐 위기에 처해졌다.
2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초 건설부고시 제194호로 인해 1976년 12월 7일 궐리 일대 부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2015년 9월 16일 오산시 고시 제2015-69호를 통해 궐리 일대 15만8580㎡에 대한 근린공원 개발 계획 공고를 냈다.
이는 2005년 3월 향후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시가 고시한 시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10월 2일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바로 코 앞인 2주 가량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시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만큼 주거시설이 제외된 채 공원·기반·관리·조경·휴양·편의 시설 등만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263.4㎡ 규모의 공자 배움터를 비롯해 각각 735.0·492.2㎡ 규모 전통놀이체험장 2곳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2016년 3월 A시행사가 사업을 제안한 뒤, 2017년 3월 시가 해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의미해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주거시설을 포함할 수 밖에 없어 해당 시설들이 들어설 공간이 '우선 순위'에 밀려 사라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당초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구역 내 유교 관련 시설을 염두에 뒀지만, 수차례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아예 해당 시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궐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28일과 10월 26일, 제18·20차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궐리사 인근에 '유교문화교육관'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인해 모두 반려되자, 2017년 11월 23일 제23차 위원회에서는 유교문화시설을 제외하는 대신 '금강송 식재' 계획을 세우면서 결국 가결처리 됐다.
그나마 계획돼 있던 공자·유교 관련 시설이 이 과정에서 사라진 셈이다.
반면에 시와 A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거시설의 예정 가구 수가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민간업체의 수익을 우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2016년 3월 사업 제안 당시 868가구였던 예상 가구 수가 같은해 11월 오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당시 931가구로, 이듬해인 2017년 11월 23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가결 당시 949가구로 늘어났을 뿐더러, 올해 8월에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962가구로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종중 측에서는 A시행사 측과 오산시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종중의 한 관계자는 "공원부지 해제 2주를 남긴 시점에서 시가 고시한 뒤, 6개월 만에 시행사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제안했을 뿐더러, 이를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은밀히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와 업체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자 관련 테마 시설은 커녕 종중 묘역만 파헤치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에) 공자 관련 시설을 넣으려 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수차례 반려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외된 상황"이라며 "현재 계획 중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지금이라도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말해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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