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70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C씨 등 34명에게 벌금 1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을 접수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5400만 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량에 나눠타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범인 A씨는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많은 공범을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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