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현장에서 운영 중인 ‘원로교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도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 91%가 ‘원로교사제도의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시행된 원로교사제는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수업 시간 경감 및 당직 근무 면제 등 별도의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수평적 교직문화와 학생중심·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하고, 법령에 명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해 오히려 갈등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등 국정감사와 교원단체 등 교육계 안팎에서 효과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19일 2019년 이후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17곳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 원로교사 배치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교원 58%가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가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91%에 달하는 교원이 제도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원로교사제 우대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75%(우대 폐지 33%, 현실에 맞게 개선 42%)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의 이유로는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장이 원로교사로 부적절하게 우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교(원)장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를 신청한 24명 중 62.5% 수준인 15명의 경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교장 중임 등을 하지 못한 채 원로교사로의 전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초등 원로교사의 경우, 주당 최고 12시간 및 최저 4시간 수업을 하는 데 그쳤으며, 중등 원로교사의 경우도 16~18시간에 불과하는 등 원로교사들의 수업시간이 일반교사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다.
특히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 수업과 소속 교사의 멘토 역할 및 학교 운영의 자문 등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원로교사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실제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수업역량 및 역할수행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로교사 임용 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 부여 △법령 범위 내 주당 최소수업시수 제시 △임지지정 기준 마련 △배치기준 △별실 제공 폐지 등 6가지 자체 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로교사제를 비롯한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시돼야 하지만, 원로교사제의 근거 법령이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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