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순재)이 선거사무 종사원 강제동원 거부를 밝혔다.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종사원 강제동원 거부성명서 및 서명부를 전달하고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개표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교직원, 공공기관의 직원, 농협·산림조합 직원, 지방공기업의 직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선거사무는 지방공무원으로 위촉해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선거사무를 도맡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도군공무원노조는 투·개표 업무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정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선거사무 종사원 강제동원 거부 서명부를 받아 청도군선관위에 전달하고 권리 주장에 나섰다.
정순재 청도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위촉방식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크게 저해 한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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