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 0시를 기해 전북산 가금물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 후 공·항만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일일 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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