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형에게 수천만원 빌리고 9년간 도피생활을 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친구 형인 B씨에게 동업하자고 제안한 뒤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5990만원을 받자마자 잠적했다. 돈을 갖고 9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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