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미천 생태하천 우수사례에 포함…2016년 금석천 이후 두번째
경기 안성시 청미천 생태하천이 환경부의 '2021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총 26개소 하천을 대상으로 전국 광역시·도 추천과 지방 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최종 11개소를 선정,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14일 학계·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 복원 후 사후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최종평가를 벌인 결과, 6개 하천을 우수사례 하천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청미천이 포함되면서 안성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6년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우수하천으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 우수하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근 시 환경과장은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청미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해 하천 환경을 탈바꿈했다”며 “이번 표창은 적극적,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가꾸며 지켜온 청미천 환경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안성보건소, 자가격리자 1800명 1대1 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
경기 안성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1800명을 1대1로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앱을 통한 무단이탈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 또는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돼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접촉했던 사람이 뒤늦게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포함된다.
감염병에 따라 비말전파뿐만 아니라 공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은 하지 않았어도 병원 등 동일한 공간에 있었을 때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앱·전화를 통한 일일 자가진단 수행하기, 격리장소 내 외부인 방문 금지,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기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을 철저히 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재택치료TF팀 자가격리반으로 먼저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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