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1월 13일)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와 오는 30일 평택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 훈련, 후생 복지 통합 운영 △인사 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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