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른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이의신청으로 최종 결렬된 상황이기에 곧바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손해배상액 규모만 13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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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하는 정지원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을 포함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힘겹게 마련된 조정안이 국가의 이의신청에 의해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손해배상액은 총 132억 원에 달하나,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일단 피해자별 1년 분의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일곱 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는데, 복지원쪽이 아이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해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여전히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피해자가 다수 있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 또는 단속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가하거나 이러한 가해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했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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