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지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지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다수 사업체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경남도는 어제(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급 대상은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줄었거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되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지급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오늘(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의 편의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한다.

1차 신속지급(27일부터)은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로서 문자가 발송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PC방·카지노(내국인)·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3차, 4차, 5차, 확인지급, 의의신청은 별도로 공고한다.

한편 경남지역 60세이상 3차 접종률이 81.5%에 달한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70.6%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