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제(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급 대상은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줄었거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되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오늘(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의 편의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한다.
1차 신속지급(27일부터)은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로서 문자가 발송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PC방·카지노(내국인)·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3차, 4차, 5차, 확인지급, 의의신청은 별도로 공고한다.
한편 경남지역 60세이상 3차 접종률이 81.5%에 달한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7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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