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는 총사업비 7억4400만 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5일부터, 정부24 신청은 7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