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20대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 아들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로 옮겨 A씨와 격리했다.
당시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남편 B(23)씨와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의류수거함 주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한 아이라서 이를 숨기기 위해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할 당시 아기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며, 부검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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