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김해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온 56만의 김해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여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게다가 시정 견제·규제완화·제도 개선 추진·입법정책연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발의 조례 등은 역대 최고였다는 것이다.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한 해동안 제2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99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199건, 건의 와 결의안 8건(제7대 동기간 대비 33% 증가), 5분 자유발언 107건(제7대 동기간 대비 53% 증가), 시정질문 22건(제7대 동기간 대비 38% 증가) 등을 처리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고 시의원들의 조례와 의안 발의를 위한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1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 199건 가운데 70%인 139건이 의원발의로(제7대 동기간 대비 969%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제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김해시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등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며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송유인 의장은 "시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2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해인만큼 더 커진 책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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