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가 빈발하던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하천 폭이 넓혀지고, 교량이 재가설된다.
고창군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3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고창군은 올해 총 18건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억5000만 원 가량 증액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선동리 부근은 토사 유입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만 시행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을 재가설하면 배수 흐름이 원활해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특별교부세 50억 원 확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울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울력해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안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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