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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양경수 구속 지나쳐"

10월 한국정부에 우려 전달…정부 뒤늦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답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한국정부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0월 22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양 위원장의 체포 구속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개최한 평화로운 시위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한국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고로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늘어난 배달 기사의 죽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위원장 구속 과정에 수많은 경찰관이 투입된 사실"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인권법 등"을 언급하며 정부 조치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정부는 약 두 달 만인 지난 20일 답신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정부는 헌법과 관련법,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일상을 제한받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개최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양 위원장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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