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선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다.
27일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된 대구지법은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7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우수법원 선정은 올해 2∼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율, 배제·철회·미제·예정 건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대구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법정 안 배심원석과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 막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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