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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난사 사건' 진행한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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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난사 사건' 진행한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대구지법, 17건 국민참여재판 진행해 7건 무죄 선고...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선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다.

27일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된 대구지법은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7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대구지방법원 정문 ⓒ연합뉴스

우수법원 선정은 올해 2∼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율, 배제·철회·미제·예정 건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대구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법정 안 배심원석과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 막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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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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