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통해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억원대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이 발주한 에너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3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로 지원받은 보조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비가 선 집행 후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용역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에 동참한 용역업체들은 A씨의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했다"며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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