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이나 등록취소 후에 가맹점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101개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2020년 12월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도는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 가맹본부가 등록 이전에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맹사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중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260개) △가맹비 13.7%(248개) △교육비 9.8%(177개) △보증금 7.5%(136개) △대표자 4.8%(88개) 등이다.
특히 가맹본부 브랜드 76개(4.2%)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개 중 36개가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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