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 김태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94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 9월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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