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종촌동)이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021년 10월2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경찰은 지난 11월 초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임채성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에 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밝혀졌다.
임 의원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논 3199.40㎡를 구입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의혹을 받아왔다.
임 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건은 경찰의 이번 송치결정에 따라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9월부터 연속으로 보도해 온 세종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세종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 이 모(60) 씨는 “임 의원이 송치 결정됐다면 내년 선거 출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일해달라고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섰다면 비난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이첩하는 절차를 ‘불구속 송치’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송치 결정’으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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