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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가능 기간은?... 3년 이내 안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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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가능 기간은?... 3년 이내 안하면 소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라”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대구·경북 상가 세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권리금소송’ 분쟁까지 치열해져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상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권리금소송 관련 상담한 건수는 192건으로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아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소송 기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세입자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때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법률로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서 3년 안에 소송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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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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