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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 근로자 사망사고 유발 제조업체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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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 근로자 사망사고 유발 제조업체 사장 집행유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각종 예방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시정·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계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냉각수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 B(당시 52세)씨가 주형 주조 기계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또 사업장에 분진 및 증기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기장치에 후드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원동기와 체인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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