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 광산구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 체육회가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도 허위 경력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광주시 체육회와 광산구 체육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허위 경력 작성으로 광산구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A 씨에 대한 감사 권한은 광주시 체육회에 있다”면서 “대한 체육회를 통해 광산구 체육회에 A 씨의 채용 관련 의혹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 판명 시 사무국장의 급여 환수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 여부는 형법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따른 징계조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광주시 체육회는 광산구 체육회를 점검하면서 A 씨의 경력이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바 있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광산구 체육회에 일 처리를 떠넘겼었다. '감사 권한은 시 체육회에 있다'는 문체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A 씨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권한을 없다'라고 까지하며 거짓 주장 까지 펼쳐 A 씨를 뒤를 봐 준 것이 들통이 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문서 위조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문체부의 발표처럼 경찰도 따로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 광산 경찰서는 광주카라테연맹과 A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광산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광주카라테연맹의 회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A 씨 3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체육회 관계자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접수한 문체부가 대한 체육회를 통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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