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 취업사기 사건인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사건에 연루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대로 목사 박 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 박 목사가 피해 회복을 이유로 재산 처분을 위해 한 보석신청이나 사건 진정서, 탄원서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또 다른 공범 장모(35)씨가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목사가 감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사기 피해자 A 씨는 “박 목사가 재판정에서 늘 피해자들에게 죄스럽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저 감형 받으려고 쇼하는 거다! 판사님들은 왜 속아주나”라고 답답해했다.
피해자 B 씨도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 지도자란 인간들이 어찌 저럴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피해자도 속이고 수사기관도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할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650명, 150억이라는 역대 급 피해를 낸 사기 사건의 결과가 아쉽다. 우리 지역에서 기아자동차 취업사기는 빈번히 있어 왔다. 그때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에 자꾸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서 “박 목사가 교묘하게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피했지만 하늘은 아실 거다. 이 사건의 주범은 분명 박 목사이고 그와 관계된 목사들이 주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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