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23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 처장의 사인에 대해 "목을 맨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공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앞서 지난 21일 밤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성남도개공 직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유족 측은 김 처장이 발견된 성남도개공 1층 사무실 등지를 살폈지만,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라며 "현재까지 고인에 대한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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