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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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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통과

도내 유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 선정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릉시는 윤희주 시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상정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강릉시 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릉시는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강릉시

내년에 실시할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여 1:1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40원(2021년)으로 대상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5% ~ 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22년부터는 부모부담금(영아종일제, 하루 2시간, 월 20일 사용기준)을 각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5만원에서 129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부모는 2022년 1월 중에, 새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돌봄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도 자연스럽게 필요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옥천동 어울림 플랫폼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전국의 7개소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하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친환경 초등 돌봄터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비용과,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고 2022년 1월 개소를 목표로 내부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 강릉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내 1호점을 시작으로 2019년 모루도서관에 2호점을 개소 운영 중이며, 이번에 선정된 옥천동 어울림플랫폼내 3호점을 개소하게 되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및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돌봄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모 선정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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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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