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법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권한이양 총괄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건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과 더불어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입법 추진 과정과 관련해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재호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의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해 줄것"을 주장했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관리,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된 바 있다. 나머지 9건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는 지난달께 지방분권법에 따라 상임위 상정을 거쳐 소위 회부돼 심사 대기 중이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박재호 제1소위원장에게 국회 임시회(제392회) 기간 중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원안처리를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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