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압류조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해 압류했다.
도는 추후 2개월간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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