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펀드 등 591억원 압류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펀드 등 591억원 압류조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압류조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겨기도청 전경. ⓒ경기도

조사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해 압류했다.

도는 추후 2개월간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