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8살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8살 된 아들 B군이 밥을 먹지 않자 큰소리로 윽박지른 뒤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져 B군의 다리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히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겁에 질린 B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검찰이 제출한 자료)을 종합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부부싸움을 통한 정서적 학대행위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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