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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맞나"... 8살 아들에게 소주잔 던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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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맞나"... 8살 아들에게 소주잔 던진 30대 '집행유예'

재판부, "증거 종합하면 아동학대 행위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자신의 8살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 내부 전경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8살 된 아들 B군이 밥을 먹지 않자 큰소리로 윽박지른 뒤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져 B군의 다리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히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겁에 질린 B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검찰이 제출한 자료)을 종합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부부싸움을 통한 정서적 학대행위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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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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