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8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망한 B씨를 도로 인근의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채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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