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접근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도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중순쯤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에게 "매달 500만원 줄테니 스폰서를 해달라"고 접근한뒤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 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B 양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도 개설해야 한다며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속인뒤 18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한 A 씨는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받거나 B 양에게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뒤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세상 물정을 잘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초범인점을 참작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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