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중장비 기계를 운전한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과정에서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던 중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롤러 바퀴에 라바콘(안전고깔)이 끼자 A씨가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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