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씩 2022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 중에 일괄 지급하기 위해 106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22일 영광군은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2022년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민들의 피로누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광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의 2022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2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외국인 등을 포함한 영광군민 5만2천201명이다.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 시에는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되며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 때에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에도 묵묵히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께 감사드린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군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 치유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에 넘쳤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광군은 2021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처 10만원씩 총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