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10월 29일자 보도>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한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2∼4㎝ 크기의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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