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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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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부검 예정

유서 못찾아…사망 당일 '중징계 의결서' 받은 것으로 확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본보 12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처장이 발견된 성남도개공 1층 사무실을 수색했음에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족 측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 처장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은 내일(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처장은 사망 당일인 어제(21일) 성남도개공에서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까지 공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도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9월 성남도개공의 비공개 자료를 함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에게 열람하도록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사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 측은 "김 처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서 전달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한 정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공개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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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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