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은 데다 시의회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순천시는 외부청렴도는 최하위는 5등급, 내부공직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4등급을 맞아 종합청렴도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순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조사·온라인(스마트폰·이메일)으로 청렴도조사를 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적용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합산)에 감점(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했다.
조사 대상자로는 직무 관련 공직자인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과 단체 및 전문가로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 주민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대한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5등급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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