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되며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에 광역의원 3석이 줄어들며 경북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북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청도, 성주, 울진은 기존 각각 2명의 도의원에서 1명으로 줄여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21일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복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다”며“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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