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서명운동 공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그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선거 직전인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시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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