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은 21일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인사 운영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은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날 김종두 의장과 구인모 군수는 사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 분야에 협력 기틀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 기관의 인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신규채용시험 협의 하에 운영, 교육훈련 통합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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