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법 미용 행위 영업을 한 무신고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수능 이후 연말연시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 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개월간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놓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대 1 예약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준호대전시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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