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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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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시와 파주시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 임야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중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내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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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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