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B(7)양의 다리를 조수석 앞바퀴로 치어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33km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온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7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양이 갑자기 A씨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B양과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B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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