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궐동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오산시와 공원부지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궐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오산시 궐동 산 17-3번지 일대 15만8515㎡ 규모 부지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에서 기부채납될 공원을 조성하고, 30% 가량의 용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궐동문화공원 내 공원시설은 11만4715㎡(72.4%),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은 4만3800㎡(27.6%)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3월 17일 A시행사로부터 특례사업을 제안받은 시는 이듬해인 2017년 3월 23일 해당 제안의 수용 방침을 시행사 측에 전달했다.
현재 시는 부지 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이 962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향후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이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A시행사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계획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토지를 소유 중인 '곡부 공씨 (曲阜 孔氏)' 종중이 "사업 구역 내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종중에 사업에 대한 일체 논의조차 없이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사업구역 내 곡부 공씨 칠원공손위후창씨파 종중은 3만7733㎡(23.8%), 인달파기창 종중은 1만4296㎡(9%)등 총 3분의 1가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종중 측은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 측에 탄원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15년부터 진행된 민간공원 추진개발의 내용을 이제와 전해들으며, 지주와는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침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시와 시행사는 정말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건전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분명 시의회에서도 지주들의 반발을 우려했지만, 긴 시간 동안 무시와 배제로 일관한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선정된 시행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례법으로 인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이었다면 당연히 재산권 등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이들이 우선돼야 하며, 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업자를 통한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면 시는 불합리한 경우를 발생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현재 해당 부지에 있는 묘를 강제로 파내 옮겨야 한다는 사실은 후손들을 크게 분노케 한다"며 "시와 시행사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주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전인 2015년 9월 홈페이지 공고·공시란을 통해 개발을 알린 바 있다"며 "향후 사업이 확정돼 토지보상을 진행할 경우, 토지주와 경기도 및 시행사 등이 함께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돼 보상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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