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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재로 인한 재난 대비 '사전신고제' 실효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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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재로 인한 재난 대비 '사전신고제' 실효성 ‘관심’

여수소방 중요 공사시 3일 이내 사전신고제 운영 ... 사전 미신고시 담당자 현장확인 등 과태료 처분

최근 여수산단내 이일산업에서 용접작업에 의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전남 여수소방서가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수산단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 여수소방서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최근 4년간(2018년 ~ 2021년 12월) 총 93건의 사고가 발생해 47명의 인명피해(사망13명, 부상 34명)와 21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곳으로 겨울철 작업장 내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수소방서는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와 작업공정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산단 내 용접작업과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수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사전신고제’를 추진에 따른 용접 등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을 실시 할 경우 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소방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및 현장 확인과 소방관서 출동력 사전편성, 순찰 등을 진행한다.

사전 신고제 내용에는 인화성가스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용접·용단 작업장 위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수소방서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승 서장은“최근 여수산단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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