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금융기관·경작용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조치는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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