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 B(25)씨에게 징역 5년, C(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향 후배인 D(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출한 D양과 함께 살면서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 뛰어라” 등의 말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월평균 25회, 일평균 3~4회에 걸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D양이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고 A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D양이 인천으로 피신하자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돌아온 D양을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당시 D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하고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연인인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뒤 그해 8월 D양이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출한 실종 청소년인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D양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들(A·B·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는 D양과 합의한 점, D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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