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카드 포인트를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최근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매년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한 차례도 세입조치 하지 않아 19만7446포인트가 소멸돼 19만7446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또한,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해야 함에도 적립률을 0.2∼0.5% 약정해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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