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으로 들어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그는, 조 씨의 성범죄에 적개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문을 열도록 한 뒤, 조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는 둔기로 그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화가 나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아동 성범죄자인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던 A씨가 조 씨의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그의 집으로 향하자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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