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광양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최근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결과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4천75호이며 광양시의 미분양 물량은 약 1천 30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지역에서는 ▲황금지구 H건설사 2곳 ▲마동지구 D건설사 ▲덕례지구 S건설사 ▲와우지구 J건설사 등 4개 단지에서 1300세대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가 특정 기간 대비 ①일정 백분율 이상 증가 ②감소율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중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지정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광양시는 ①·②·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광양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 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부동산 열기가 과열됐을 때 지정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신규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광양시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일정 백분율 이상 증가'기준은 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미분양 세대수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다.
'감소율 저조'기준은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음 등이다.
'미분양 우려'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음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목적이다.
다만 미분양 세대수가 관리지역 지정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광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상,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금·청약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조정지역은 광양읍과 동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은 면 단위에 해당되는 만큼 이중 규제라의 논란이 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면 단위 지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HUG의 이번 지정이유는 광양지역 미분양 현황이 500세대 이상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되지만 면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뭔가 맞지않다”며 “광양은 미분양세대도 많고 정량적 요건도 충족이 안되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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